금감원,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해 ‘대책 마련’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연금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을 연금이나 저축성보험인 것으로 오인했다가 연금 수령액이 기대보다 훨씬 적어 낭패를 보는 소비자들이 증가세다.
이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은 연금이나 저축목적 상품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상품 설명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조치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을 연금보험 등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 관행을 개선책을 발표했다.
최근 보험사들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을 판매 중이다. 평균수명이 늘어 연금 수령을 원하는 보험가입자가 증가하자 일종의 '하이브리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연금보험을 원하는 고객에게 보험설계사가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을 연금보험 인 듯 판매하는 것이 문제다.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비싸고 보험설계사 몫으로 할당되는 판매수수료도 많이 책정된다.
반면 연금 수령이나 저축 목적으로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에 들 경우 연금수령액이 일반 연금보험 대비 작아진다.
예를 들면 A보험사 종신보험의 경우 매달 26만 2000원씩 총 20년 납입하면 이에 따른 연금 수령액은 매달 263만원이다. 만약 이 보험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면 같은 조건으로 매달 344만원으로 81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종신보험은 중도 해지시 받을 수 있는 해지 환급금도 연금보험보다 크지 않다. A보험사 기준으로 5년만에 해지하면 해지환금금이 1072만원으로 연금보험의 1445만원 대비 400만원 가까이 작다.
이런 문제로 지난 1월~9월 금감원에 접수된 종신보험 상품 관련 민원 4265건 가운데 53.3%인 2274건은 "연금보험(저축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민원이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모든 종신보험을 판매할 때 상품명 바로 아래 '저축이나 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안내 문구를 삽입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안내 자료에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집중점검하고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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