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앞으로는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해사정사의 의무로서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보험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들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요구, 이를 거절하면 보험금 지급도 지연시켰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킨 이후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테니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일부 손해사정사들이 계약자들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에 법조계도 거세게 반발했었다. 합의서 작성이 일종의 알선중재인데 국내 변호사법상 이는 변호사들의 고유 업무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보험사들이 손해사정사들에게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들이 이 같은 요구를 손해사정사들에게 하지 못 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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