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짝퉁 왕국’으로 불리는 중국에서 자사 브랜드 라네즈의 가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1월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A 중국 국적 온라인몰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에에 중국법원은 A 업체가 아모레퍼시픽의 상표권 등을 침해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또 해당 업체에 사이트 사용을 중단하고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기업이 중국 사이트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해당 사이트는 실제 라네즈 공식 홈페이지와 비슷한 도메인에 홈페이지 디자인까지 유사하게 꾸며 보따리상 등을 통해 세관 심사 없이 들여온 제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모레퍼시픽 중국 상하이 법인이 정식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에 라네즈 화장품을 판매하며 아모레퍼시픽에 손해를 끼쳤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가짜 홈페이지를 공식 홈페이지로 소개해 브랜드 신뢰도에 타격을 줬다”며 “판매한 상품 역시 합법적 절차로 들여온 제품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말 중국에서 라네즈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화장품과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이 다르다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문제가 된 가짜 홈페이지는 폐쇄된 상태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아모레퍼시픽은 위조품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 앞으로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중국에서 K-뷰티의 위상과 인기가 높아지면서 위조품 생산·유통으로 불법적 이익을 취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법인 내 위조품을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하는 '위조품 전담대응팀'을 구성해 한국 본사와 적극 협업으로 대응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 등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열린 보아오포럼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은 “중국은 외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기술 협력을 모색하고 있고 중국 내 외국 기업의 합법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 이미지를 탈피하고 첨단 기술 분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로드맵 '중국 제조 2025'도 공개한 상황이다.
한편, 코트라의 ‘중국 위조상품 유통분석 화장품편’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화장품을 생산, 판매하다가 적발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각각 1350건, 159건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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