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월호가 뭔가요?”...해양수산부, “안전불감증 여전”
[단독] “세월호가 뭔가요?”...해양수산부, “안전불감증 여전”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6.10.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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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불법을 일삼는 부정기여객선 ‘특혜의혹’ 지적
사진제공=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세월호참사로 인해 연안여객선의 면허조건과 안전규정이 강화됐음에도 면허조건과 달리 계류시설과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운항규정과 달리 연안여객선이 운항하고 있음에도 해양수산부가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10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한 미남크루즈는 부정기 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올해 8월 17일 ‘남해안크루즈관광’이라는 회사가 사업승계를 해 현재까지 운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4일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실에 따르면 이 회사는 1321톤급 미남호를 통해 통상적인 여객을 수송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사항이 아닌 관광객을 모집해 유람선으로 운항하고, 배 안에서 춤판 등 고성방가를 하는 채로 불법·탈법 운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제공=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실
또한 남해안크루즈관광은 4개항로에 대해 운항면허가 났으나 출발지인 여수엑스포항에만 선착장 등 관련시설이 마련됐을 뿐, 돌산대교와 오동도, 사도 등에는 작은 규모의 부잔교만 설치돼 있고, 향일암은 그나마도 없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해운법과 면허조건에는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관리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남해안크루즈관광의 미남호는 이 같은 관리규정을 무시한 채 운항을 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인 여수해양수산청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다.
사진제공=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실
특히. 최근 태풍 ‘차바’ 내습 시 여수해양수산청이 1321톤급 미남호에 여객선 피항명령을 3차례에 걸쳐 조치했음에도 불응해 지난 5일 08:00경 오동도 방파제에 좌초돼 현재 항행정지 명령이 발부된 상태다. 정인화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채 1년이 되기 전에 기본적인 안전시설인 선착장도 구비되지 않은채 부정기여객면허가 발급됐다”며 “운항관리규정도 무시하고 면허외 운항을 하고 있음에도 허가기관인 여수해양수산청이 한 차례도 지도감독이 없었던 것은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주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미남호와 남해안크루즈관광의 불법·탈법적인 행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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