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담보대출 사기 연루’ 동양생명...‘영업정지’는 면해
‘육류담보대출 사기 연루’ 동양생명...‘영업정지’는 면해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8.05.1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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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동양생명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지난 2016년 말 육류담보대출 사기로 38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본 동양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 부문 검사 조치안을 심의해 동양생명에 기관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동양생명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주의'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류담보대출이란 쇠고기 등 육류를 담보로 한 대출로, 유통업자가 쇠고기 등을 창고업자에게 맡기고 담보확인증을 토대로 돈을 빌리는 구조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생명은 장기간 수입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신용상태나 담보물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없이 대출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금감원이 내린 징계 수위는 금감원이 동양생명에 사전 통보한 것보다는 약해진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금감원은 지난 3월 동양생명에 기업대출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은 지난달부터 도입된 대심 방식 때문으로 보인다. 재판처럼 동양생명 측과 금감원 검사 부서가 동석하고, 제재심의위원 질의에 번갈아 답변하는 식이다. 그동안 동양생명은 중징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달 26일 열린 제재심의위에서도 동양생명 측 진술 절차가 끝나지 않아 이날 속개했다. 이날 6개 의견진술 이후 벌어진 공방 과정에서 징계 수위도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만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거쳐 제재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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