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1억3569만원, 적정하다”
국토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1억3569만원, 적정하다”
  • 정순길 기자
  • 승인 2018.05.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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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이 1가구당 1억3569만원이 부과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부과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재건축 시장이 혼란에 빠진 모양새다. 16일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초구가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해 위헌 가능성이 있고 재건축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있으나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초구청은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예상 부담금 규모를 통보했다. 당초 조합이 예상했던 부담금은 1인당 850만원이었지만 이것의 16배인 1억3569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됐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재건축 부담금에 강남권 재건축 모두 큰 충격과 함께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과 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할 뿐만 아니라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이 1인당 1억원을 넘어가는데 모두 인기단지들의 경우 4~8억원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을 다들 부담스러워한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어 "최대한 재건축 부담금이 적게 나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반포현대를 보면서 사업진행의 부담을 느낀 조합원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포현대의 경우 정상 주택가격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해주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억4천만원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국토부는 “초과이익 3억4천만원을 모두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1억3천5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억원의 초과이익은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전했다. 조합원은 정상 주택가격상승분에 더해 2억원 가량의 초과이익도 얻을 수 있으므로 재산권 침해 소지는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재건축 부담금의 규모는 통지된 예정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 산정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 업무 지원과 지자체 교육 등을 통해 재건축 부담금 관련 업무가 일선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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