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직급에 관계없이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내부 규제를 강화해 금융감독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식거래와 관련한 문제 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전 직급의 임직원이 주식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내부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한 것은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에 이어 세 번째다.
금감원이 직원의 주식거래 금지에 나서면서 금융·주식과 관련된 다른 공공기관에도 주식거래 제한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회사의 주식 뿐 아니라 주가연계증권(ELS) 등 개별 종목과 관련이 큰 투자도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2~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은 임직원 주식거래 횟수를 분기별 10회로 제한하고 주식거래를 한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금액도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근로소득의 50%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도 서기관(4급) 이상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금지한 바 있다. 사무관(5급) 이하 직원의 주식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액수와 관계없이 그 내역을 신고토록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대검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법조비리 근절 및 내무 청렴 강화방안'에 따라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거나 수사하는 부서의 검사와 수사관 등 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했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임직원이 지난해 거래한 주식거래 금액이 205억원에 달했다"며 "지난 9월 대검찰청에서 주식 관련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공무원에 대해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한 만큼 금감원 임직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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