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차별·성희롱·성폭력에 ‘무관용 원칙’ 적용
한샘, 성차별·성희롱·성폭력에 ‘무관용 원칙’ 적용
  • 정순길 기자
  • 승인 2018.06.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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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한샘은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침과 매뉴얼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 6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쳐 제작됐다. 지침은 기존 대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고 성평등, 법, 고충처리, 심리, 소통 부분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의 감수를 거쳤다. 한샘 관계자는 “성희롱, 성폭력 뿐 아니라 성차별도 보호 대상으로 확대했다. 성차별은 법령에서 회사에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성차별적인 문화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샘은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성고충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사건에 대한 해결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아울러 사내에 성평등 전문 고충상담원을 지정해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성고충에 대한 전문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자급 이상은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현재 준비 중이다. 또한 ‘무관용원칙’을 천명해 가해자의 직급이나 사건의 경중을 막론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한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조력자에도 ‘신원보호’, ‘의견청취’, ‘불이익조치방지 등 보호를 강화한다. 더불어 내부 직원에 대한 협력업체 등 제 3자에 의한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사건도 회사가 직접 처리해 임직원을 보호한다. 한샘 관계자는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은 피해자와 행위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지침과 매뉴얼을 구축했다”며 “상호 존중의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고객으로부터 사랑 받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한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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