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정부당국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당초 원안대로 최종 확정한 가운데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이 동시에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전자관보에 2019년 최저임금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를 게재했다.
이 고시에서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8350원”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월 209시간에 주당 휴일근로 8시간을 가정한 월 환산 임금은 174만5150원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명시했다. 이는 주당 평균 40시간을 일했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노동부는 경영계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기각 판정을 받았다.
김영주 노동부장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은 결과 심의·의결 과정상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경총은 등기 우편으로 노동부에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발송했다. 중기중앙회는 같은달 26일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다음 해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산별노조 및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와 경총, 중기중앙회 등 근로자 대표 단체, 전국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7년(1988년도 최저임금 적용)부터 지난해까지 23차례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모두 ‘이의제기 이유 없음’으로 회신이 이뤄졌다. 올해도 마찬가지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사실상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올해 16.4%, 내년 10.9%의 2년간의 고수준·고강도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서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기중앙회도 노동 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과 협상 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영세기업의 한계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최저임금 원안이 고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투자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2019년 최저임금 결정안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는 “정부당국의 재심의 논의에 마지막 희망을 내비쳤던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 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린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국회에서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이 정부, 약자와 서민에게 보약이 아니라 독약을 주는 정부”라며 맹비난했다.
하 의원은 “문정부를 더 이상 약자를 위한 정부라고 부르지 마시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결국 망하는 사람은 자금력 부족한 진짜 서민이고, 살아남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가진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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