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 A사무장병원은 내원한 환자에게 일정액을 내면 처음 병원을 방문한 날 이전부터 소급해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겠다고 했다. 그 댓가로 병원 사무장은 입원일을 늘린 날 하루마다 4만원에서 12만원까지를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은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A사무장병원처럼 환자를 유혹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일이 적지 않다며 사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병원이나 사무장은 상습적으로 사기를 저지르기 때문에 언젠가 적발될 수밖에 없고, 한 번의 유혹을 참지 못한 환자도 결국에는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유혹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일단 불필요하게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 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의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며 미용시술을 한 사례가 있다.
미용시술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닌데도 시술을 진행하고, 허위확인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질병이나 상해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확대하는 행위에 가담하는 순간 환자도 보험사기자로 내몰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진료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말고 받아서도 안 된다. 일부 병원과 환자가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한 치과의 치위생사는 임플란트만 식립한 환자에게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식립한 것으로 진단서를 위조해 발급했다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기록 조작으로 보험금을 받는 건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문제병원은 계속해서 보험사기에 연루되기 때문에 당장은 넘어가더라도 언젠가는 적발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병원이 있다면 아예 이용 자체를 하지 말고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입원환자 대부분이 병실에 없거나 외출이 자유로운 병원, 수익 목적의 사무장병원으로 소문난 병원 등은 가능한 이용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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