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리뷰] ‘교사 쌍둥이 자녀 전교 1등’ 논란에 다시 떠오른 ‘상피제’
[이슈 리뷰] ‘교사 쌍둥이 자녀 전교 1등’ 논란에 다시 떠오른 ‘상피제’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8.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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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교육부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현직 교사가 자신의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에 위치한 유명 사립고등학교 사태가 결국 '상피제(相避制)' 도입을 이끌어냈다. 상피제란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 간에 동일한 관아 또는 통속 관계의 관아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거나 연고지의 벼슬을 피하게 하던 법으로 사전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고교에서 성적 조작이나 시험지 유출 사례가 반복되자 내놓은 교육부가 나서 이례적으로 닷새 만에 '고교 상피제 도입'을 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17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과 고교교육 혁신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고교 교원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농·산·어촌 등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사가 자녀와 관련한 평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다. 이같은 교육부의 상피제 도입과 관련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 자녀라는 이유로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출처=교육부

역사속 상피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씨족 의식 혹은 문중 의식이 강해 문벌을 형성하고, 또 사돈의 8촌까지도 찾는 전통적인 관습, 그리고 권력과 부를 동시에 얻는 지름길인  관리 등용문이 매우 좁았다는 사정을 참작한다면, 관료 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녔음에 틀림없다. 골품제 하의 신라에서는 재상급에 속하는 최고위 관직에서만 부자간의 상피가 행해졌던 단편적인 사례가 발견된다. 그러나 상피제는 관료제의 발전과 표리 관계를 이루고 발전되었기 때문에, 성문화된 것은 고려와 조선시대였다. 고려의 상피제는 1092년(선종 9년)에 본족(本族)과 모족(母族)·처족의 4촌 이내와 그 배우자로 규정했다. 아울러 고려의 상피제는 외족과 처족은 모제(母制)인 송나라 제도와 비슷했지만, 본족에 있어서는 그 적용 범위가 크게 축소되었던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적용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경우도 많았다.
조선시대는 신라나 고려에 비해 상피제의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관료제를 지향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진골귀족의 신라나 이성귀족(異姓貴族)으로 구성된 고려의 귀족제 사회보다는 왕권의 집권화와 관료 체계의 질서확립 과정에서 권력 분산이 더욱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시대 상피제 규정은 세종 때에 성립됐다. 적용 범위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친족·외족·처족 등의 4촌 이내로 한정했으나, 법외(法外)에까지 확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의정부를 비롯, 병권을 관장하는 군사기관과 법을 다스리는 청송관(聽訟官)과 고시관(考試官) 등 거의 모든 관직에 적용됐고 고려시대에 비해 엄격히 적용되었던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 다시 떠오른 상피제

이처럼 상피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1세기에 상피제가 다시 등장을 한 것은 최근 교육전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점을 반증한다. 분명한 점은 학교 내신에 대해 학생부에 대해 얼마나 사람들이 민감하며 또 얼마나 믿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교육전반을 신뢰하나’라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가운데 6명은 학교 교육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교육정책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큰 의미를 주는 설문조사 결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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