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농산물이냐 아니냐" 논쟁...배경은?
"물이 농산물이냐 아니냐" 논쟁...배경은?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9.1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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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추석을 앞두고 때 아닌 물이 농산물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논란에 중심에 섰다. 청탁금지법 해석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일반 선물은 5만원으로 제한하지만,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아울러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수산가공품 선물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관계기관이 참석한 해석자문단 회의를 거쳐 농식품부에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농식품부로부터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 오는 28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주년을 앞둔 가운데 주류의 농수산가공품 포함여부를 두고 권익위와 농식품부 사이에 이견이 여전한 것이다. 이견의 쟁점은 농산물이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의미하는데 물은 농산물에 포함되지 않고, 주류의 농수산물 원·재료 비율과 관련해서도 다른 해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주류 선물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당장 2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에 전통주는 쉽지 않은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발효·증류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재료의 양(농산물과 발효에 투입된물 포함)과 도수를 맞추기 위해 투입하는 물(후수)의 비율에 따라 판단된다며, 발효·증류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재료의 비율이 50%를 넘으면 10만원까지 허용된다고 명시했다. 예를 들면 A전통주의 경우 멥쌀 7.2kg, 찹쌀 12kg, 누룩 2kg, 물 21ℓ를 넣어 발효하고, 나중에 후수 18ℓ를 넣었다면 농산물 원재료 비율이 70.1%이고, 물 비율 29.9%라서 10만원짜리까지 선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일주스와 홍삼엑기스, 약초제품 등 ‘농축액’을 사용한 경우는 그나마 전통주보다 상황이 나은 상황이다. 예컨데 수삼 6kg(킬로그램)에서 홍삼 농축액 1ℓ(리터)를 추출(6대 1)한다면 농축액 10%가 포함된 100㎖(미리리터) 홍삼 농축액 제품의 원재료 비율은 60%가 되기 때문에 10만원짜리까지 선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홈페이지에 '원재료 비율 확인방법'이란 별도 코너를 마련해 "농축액을 사용한 경우 원상태로 환원한 비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만9000여건의 해석질의가 접수됐다며 일부 답변하지 못한 질의는 순차적으로 답변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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