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했다면 항공사의 환불 약관과 관계없이 환불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중국남방항공은 A씨에게 156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중국남방항공의 항공권을 구입하고 다음날 156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하루 뒤 아내가 임신 진단을 받고, 이후 A씨는 바로 온라인 쇼핑사이트에 항공권 최소 사유를 설명하고 지급한 156만원 환급을 요청했다.
당시 중국남방항공 측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중국남방항공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고, 결국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A씨는 통신판매업자인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판사는 “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과 약관규정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A씨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더불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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