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맥주세 논란...한승희, “주세 개편 全 주종 확대” 시사
‘재점화’된 맥주세 논란...한승희, “주세 개편 全 주종 확대” 시사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10.10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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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편의점 맥주 열풍을 볼러온 ‘4캔에 만원’하는 수입 맥주의 열풍적인 인기와 성장세가 맥주 세금 개편 논란으로 옮겨 붙고 있다. 술에 부과되는 세금의 기준을 ‘가격’인 종가세에서 ‘용량’ 또는 ‘도수’인 종량세로 바꾸는 움직임에 대해 비단 맥주에만 국한하는 것은 다른 주종과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그동안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 국내 맥주회사들은 소비자의 입맛은 외면한 채 ‘꼼수’를 통한 가격 인상 등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 영향이다.
그러다 국내 맥주 시장을 수입 맥주에 내어주자 투자를 통한 신제품 출시 대신, 세금제도를 탓하며 국세청을 통해 정부에 ‘대기업 민원해소식’ 세법개정을 건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맥주 제조社, 세율 내려 매출 늘면 바로 가격 올려

10일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2007년 맥주에 붙는 세금이 제조원가의 110%에서 총 3차례에 걸쳐 현재의 72%로 38%p(포인트)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김광림 의원실
출처=김광림 의원실
반면 맥주 회사들은 정부가 낮춰준 세율의 4분의 1 가량(9.3%p)은 출고가격을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맥주 가격이 싸진 덕분에 지난 2008년 매출(생산량)은 10% 가까이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또한 역대 최고 매출에 그치지 않고 제조사들은 맥주 시장이 오비맥주・하이트진로 단 2개사(현재는 롯데주류 포함 3개사)인 과점 시장인 점을 이용해 2008년 2차례(2%p, 6%p), 2009년 1차례(2.9%p) 등 총 3차례에 걸쳐 10.8%p의 가격을 올려 이익을 극대화 시켰다. 그러다 2009~2011년 막걸리 열풍으로 맥주 인기가 주춤해지고 가격 인상에 매출이 하락세를 보이자, 2012~2015년 매출은 정체됐고, 맥주 회사들은 더 이상 가격을 올리지 못했다.

외국계・대기업 맥주회사 보호하는 국세청

월드컵과 올림픽 등 대형스포츠 이벤트와 무더웠던 여름 특수에도 큰 재미를 보지 못한 국내 맥주 제조사들은 맥주의 품질개선과 신제품 출시 대신 세금제도를 탓하며 ‘수입 맥주에 붙이는 세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비싼 가격으로 수입맥주를 사게 하는 방법을 국세청에 건의한 것이다. 국내 1위로 시장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오비맥주의 경우 지분 100%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데도, 국세청은 국내 맥주산업 붕괴를 이유로 내세워 맥주회사의 손을 들어준다. 다른 주종과의 형평성에 대한 고민 없이 맥주회사가 요청한대로 종가세를 포기하고 종량세 개편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세청 전경./출처=파이낸셜리뷰DB
국세청 전경./출처=파이낸셜리뷰DB

종량세로 바뀌면 수입산 89원 비싸지고 국산은 363원 내려가

세금부과 방식이 종량세로 바뀔 경우 수입 맥주의 가격은 올라가고, 국산 맥주는 내려가 시장점유율 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요 맥주회사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이 계산한 자료에 따르면 맥주회사의 건의가 확정될 경우, 500ml 맥주 1캔당 수입산은 89원이 비싸지고, 국산은 363원이 내려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인상 여파로 수입 맥주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의 수요가 줄어들고, 그 빈자리는 줄어든 세금 부담으로, 10% 이상 판매가를 낮출 여력이 있는 국내 맥주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맥주회사는 내심 종량세 개편의 또 다른 효과인 고가의 ‘고급맥주’에 대한 감세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종가세 체계에서는 다양한 첨가물을 함유한 고가 맥주를 출시할 경우 오른 출고가격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종량세로 바뀔 경우, 고가의 고급 맥주에 대한 세금도 시중의 일반 맥주와 동일하게 매겨져 사실상 고급 신제품에 대해 감세효과를 얻는 것이다. 수입산에는 세금을 더 매겨 국민 부담을 늘리고, 본인들이 생산하는 국산 맥주에는 세금을 내려달라는 아전인수식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승희 국세청장, “주세 개편 全 주종 확대” 시사

술에 부과되는 세금의 기준을 '가격'인 종가세에서 '용량' 또는 '도수'인 종량세로 바꾸는 것과 관련, 한승희 국세청장이 맥주만이 아닌 모든 술에 형평이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출처=국세청
한승희 국세청장./출처=국세청
출고가격 논란 속에 맥주에만 종량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체 주종에 종량세를 적용하려는 기재부의 움직임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한 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맥주만 콕 집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은 맥주회사 민원해소식이나 다름없다”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한 청장은 “전통주를 포함해 주종간 형평이 고려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하겠다”며 “특정 주류에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맥주에 대한 종량세 적용을 담은 기존의 주세법 개편 건의안에서 벗어나 보완방안 마련을 기재부와 협의한다는 것이다. 전 주종에 종량세를 적용하려는 기재부의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한 청장의 이 같은 발언으로 당초 입장에 변화를 준 것이란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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