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증권거래세 과도...합리적 방안 검토 중”
정부의 증권거래세 반대 배경은?
반면 기재부는 양도소득세 대체, 투기 수요 억제, 주식시장 조성·감독 비용 충당 등의 이유를 내세워 증권거래세율 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세율을 내려도 거래가 활성화되기보다 세수 감소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었다. 실제로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지난 1996년 4월 증권거래세율을 0.45%에서 0.3%로 하향 조종한 이후 일평균 거래대금이 4조원에서 5조원 수준으로 6개월간 상승했다. 증권거래세수 규모는 2017년 6조2800억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이 걷힌 데 이어 지난해 8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여당의 잇따른 개정안 발의로 정부 입장 선회
하지만 최근 여당에서 잇따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당 차원에서 증권거래세 인하·폐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기재부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김병욱 의원은 각각 증권거래세율을 0.1%, 0.15%까지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같은 당 최운열 의원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이중과세는 아니다” 입장은 고수
다만 기재부는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걷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양상이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일부 대주주에 한해 과세하는 것으로 전체 거래의 0.2% 정도만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이중과세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법상 코스피 종목은 지분 1% 또는 15억원 초과, 코스닥은 지분 2% 또는 15억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주식 양도세가 부과된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