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5% 이상 보유 기업, 전체의 14.1%
중점관리 사안관리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책임활동은?
이와 관련 중점관리 사안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책임 활동의 경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5% 이상이거나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 비중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기업이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이들 기업 가운데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인 반대 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등 총 4가지 사안으로 구분한다. 이후 1단계인 '비공개 대화 기업'을 선정한 뒤 비공개 서한, 비공개 면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그럼에도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은 의결권 행사 연계, 공개서한 발송 등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며, 이후 일련의 평가와 절차를 거쳐 2단계인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 3단계인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등 단계별로 압박 수위가 높아진다. 특히, 공개 중점관리기업의 경우, 배당정책 수립과 관련해 다른 기관투자자 등 소수 주주가 배당 관련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 참여를 요청하면 국민연금은 이에 선별적으로 참여하거나 직접 배당 관련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예상치 못한 우려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책임 활동은?
아울러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책임 활동은 우선 '컨트러버셜 이슈'(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쟁점이 되는 이슈) 중대성 평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등급 정성평가 실시 결과 비공개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도 포함하게 된다. 해당 기업들에 대해 국민연금은 비공개 대화, 공개서한 발송,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행사 등 단계별 수탁자 책임 활동을 추진한다.‘소송 제기’는 언제 하나?
또한 국민연금은 투자대상 기업의 장기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 투자대상 기업에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이사 및 감사 등이 손해배상을 비롯해 해당 기업에 대해 지는 모든 책임을 대상으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투자대상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등)과 관련해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위반 행위 등으로 인해 기금에 손해를 가한 기업이나 그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 외에도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사유가 있다면 공개 여부 및 시기를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