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문제는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주식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들의 입국장 면세점 입찰 참여에 문제는 없다. 하지만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지분 구조 변경과정을 살펴보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지난 2013년 설립 당시 듀프리 70%, 토마스쥴리앤컴퍼니 30%의 지분 구조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2017년 듀프리 45%, 토마스쥴리앤컴퍼니 55%로 변경됐다. 중소·중견업체의 자격을 갖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빗발치는 대목이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중견으로 한정한 경기장에 글로벌 대기업의 자회사가 뛰어드니 당연히 반칙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경쟁력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 뻔한데 이들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듀프리, 우월한 경쟁력으로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낙점
실제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지난해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여해 업계 최고 입찰 금액을 제시하며 경쟁업체였던 에스엠면세점을 뒤로 하고 최종 운영업체로 낙점된 바 있다. 이 당시도 입찰 참여 자격은 중소·중견기업 한정이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서도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가장 낙찰 가능성을 높게 보고있다. 굴지의 듀프리를 등에 업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브랜드 유치 능력, 구매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국회서도 “입국장 면세점, 죽 쑤어 남 주는 꼴” 지적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관련업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신규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이 관계 당국의 무능하고 나태한 행정으로 인해 세계 1위 외국 대기업의 전용 놀이터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과 내수 활성화 취지로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이, 오히려 세계1위 외국 대기업이 낙찰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성토했다. 유성엽 의원은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 취지에는 내수 활성화와 국내 중소 면세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한 축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기재부와 관세청의 안일하고 나태한 대응으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은 배제된 채 매출 10조원이 넘는 거대 공룡 외국 재벌만 배불려 주는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3년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에서도 같은 상황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관계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유착까지도 의심해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만약 중소기업 제한 입찰에 세계1위 대기업이 낙찰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에 웃음거리가 될 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무능 행정, 바보 행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