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 위반한 기업 중 가장 많은 기업은 태광으로 나타났고, 과징금 부과 액수 중 가장 많은 기업은 대우조선해양으로 100억원이 넘는다.
공정거래실천모임에 따르면 태광은 21회 위반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LG가 7회, 한진이 6회, CJ와 GS 그리고 대림이 각 5회, 카카오 4회, 하림 3회, 현대중공업 3회, 동원 3회, 네이버 3회 등의 순이다.
공정거래 위반이란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가맹사업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등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
과징금 부과 액수로 따지면 대우조선해양이 108억, KT는 57억, LG 47억, CJ 44억, SK 35억, 한진 31억, 대림과 태광이 20억, 동원 14억, LS 12억원의 순이다.
태광의 경우 대림과 함게 기업집단 동일인(총수)나 동일인 2세가 고발됐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지난해 자신의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에 김치를 강매하거나, 계열사로부터 와인을 사들였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 외에도 현대중공업과 한화는 중소기업 기술자료유용 건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횟수가 각각 2회, 1회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에 걸쳐 연 3회 이상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기업집단은 한진(총 9회)과 대림(8회)이었다. 또 2년 연속으로 30억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집단은 LG(총 82억원), SK(65억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