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증권거래세 인하...이면에 감춰진 양도소득세 향방
[기자수첩] 증권거래세 인하...이면에 감춰진 양도소득세 향방
  • 윤인주 기자
  • 승인 2019.03.23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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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가 줄어든다. 정부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매매할 때 내는 거래세를 0.30%에서 0.2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6조원에 달하는 증권거래세가 1조4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기대와는 달리 증권업계와 투자자들은 발표 당일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에서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세 인하가 발표된 21일 코스피시장의 증권업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01% 오르는데 그쳤다. 거래세 인하로 증시자금이 유입돼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정작 증권주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 1월 15일 급등하고, 1월 한달간 증권업지수가 9.4%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 같은 시장의 반응은 기대와 달리 거래세 인하폭이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특위는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0.06%포인트씩 인하해 2024년에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증권거래세를 현재보다 0.0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방침도 없고 최종 폐지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증시에서 기대했던 수준에서 인하폭이 형성됐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거래세가 줄어든 대신 양도소득세 과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도 나온다.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는 그동안 관련 논의에 따른 거래대금 상승 기대가 있었던 만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다만, 증권거래세 면제와 더불어 기존에 과세하지 않았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투자심리에 부담일 수 있어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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