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은 빙산의 일각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행정처분 385건 32억여원
또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들이 최근 5년 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85건에 이르고, 배출부과금은 32억4천여 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TMS 부착 사업장 630여 곳 중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배출부과금을 낸 곳은 16억 1천516만원을 낸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울산의 동서석유가 3억 4천9만원, 충북 청주의 ㈜클렌코(구 진주산업) 6천212만원, 강원 삼척의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5천749만원, 충북 청주의 ㈜다나에너지솔루션 5천383만원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물질 배출량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전남 여수 LG화학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부과금은 각각 41만 4천60원, 70만 2천57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경기 연천에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업체인 도시환경㈜이다. 해당 사업장은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8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남 진주의 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인 동일팩키지와 전남 장흥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인 ㈜이메디원, 전북 군산의 종이제품제조시설인 페이퍼코리아㈜도 각각 6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 48건, 전남·경북 41건, 경남 30건, 인천 25건, 충남 24건, 대구·충북 20건순이다.전국 국가산단 전수조사’로 확대해야
결국 정치권에서도 전수조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이번 조작사건에 대해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의 ‘관리 소홀’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면서 ”국의 산업단지에서 배출 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현행 제도를 살펴보니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 받아야 하는 기업이 측정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왜곡 된 구조로 인해, 측정대행업체가 ‘을’이 되고, 측정을 받는 기업이 오히려 ‘갑’이 될 수밖에 없다”고 현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업체 선정 및 대금지급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자체 직접 하도록 하고, 환경부에서 광역단체로 이관한 관리권을 해당 시·군(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 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단체 환경정의 역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정의는 “사태의 규모로 보아 이런 불법 행위들이 여수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만연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현황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의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고, 기업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