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한진그룹이 故 조양호 회장을 이을 총수(동일인)을 정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일정이 미뤄졌다.
동일인은 ‘공정거래법’ 상의 용어로 흔히 ‘총수’를 말한다. 동일인은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지정한 뒤 계열사 등 대기업 집단의 범위를 확정해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한다.
동일인은 공정거래법 상에서 동일인의 친척 6촌, 인척 4촌까지 총수일가로 분류돼서 계열사 범위가 정해지며,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적용된다. 따라서 동일인을 정하는 것은 중요한 ‘법적 행위’이다.
동일인은 흔히 총수가 사망하면 변경된다. 하지만 일부 동일인은 그 능력을 상실하면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이건희 회장이 아직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으로 동일인이 변경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공정위는 8일 오후 한진이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아 오는 10일 예정된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일자를 1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진그룹 측이 공정위에 기존 동일인 사망 후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해 내부적 의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조원태 한진칼 회장이 최근 한진그룹 회장으로 취임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동일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조양호 전 회장 가족 내 그룹 경영권과 상속 등 후계 구도를 아직 명확하게 확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한다.
한진그룹은 조원태 회장이 2.34%, 조현아 2.31%, 조현민 2.30%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조 전 회장의 지분 17.84%를 어떤 식으로 상속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인데 동일인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 전 회장의 지분이 아직 누구에게 상속됐다고 명확하게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대 주주인 KCGI가 위협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동일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진그룹의 내부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동일인에 대한 공정위 접수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재계 안팎에서는 한진그룹 내부가 복잡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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