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공정위, 수익형 부동산 미준수 10%
[부동산리뷰] 공정위, 수익형 부동산 미준수 10%
  • 윤인주 기자
  • 승인 2019.08.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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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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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수익형 부동산의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10% 정도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수익형부동산 분양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익형부동산의 ‘수익(률) 산출방법’, ‘보장 기간 및 보장방법’등 중요정보의 광고 여부에 대해 인쇄매체 및 온라인매체를 대상으로 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광고 2천747건 중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광고는 286건(10.41%)으로 나타났으며, 매체별로는 인쇄매체가 179건 중 15건(8.38%), 온라인매체는 2천568건 중 271건(10.55%)이 미준수로 나타나 온라인매체의 미준수 비율이 높았다.
이번 수익형부동산 광고 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광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83개 사업자 중 소재불명 등 26개 사업자를 제외한 5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시정을 권고한 결과, 해당 사업자들이 위반혐의가 있는 광고(240건 광고)를 모두 자진 시정했다. 이번 조치로 수익형부동산 광고 사업자의 인식이 개선되어 수익형부동산 광고시 수익률 산출방법 등 광고의무사항을 분양광고에 명시함으로써 광고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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