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리뷰] 건설폐기물 위반, LH·대우건설 가장 많아
[국감리뷰] 건설폐기물 위반, LH·대우건설 가장 많아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10.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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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이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중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이 176건, 민간건설사가 246건이다.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이 위반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지난 5년 간 70건을 위반해 1억 1천4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 25건, 한국도로공사 17건, 울산광역시 16건, 한국수자원공사 11건, 인천광역시 9건, 한국농어촌공사 9건, 한국전력공사 8건, 서울주택도시공사 6건, 한국가스공사 5건 순이었다. 이들 공공기관이 낸 과태료는 5년 간 3억 3,61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건설사 중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건설사는 대우건설로 56회 위반해 1억 5천53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다음으로 포스코건설 40회, 현대건설 29회, GS건설 28회, 대림산업 18회, 서희건설과 호반건설 각 16회, 코오롱글로벌 15회, 한신공영과 현대산업개발 각 14회 순이었다. 이들 상위 10개 건설사가 낸 과태료는 5년 간 5억 8천610만원이다. 위반 내용은 건설폐기물 보관 부적정, 처리기준 위반, 순환골재 의무사용 위반, 올바로(폐기물관리)시스템 입력기한 미준수 등이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법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과태료 수준 현실화 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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