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장수식당의 성공 비밀은 ‘자가 소유 건물’...젠트리피케이션 뭐기에
[부동산리뷰] 장수식당의 성공 비밀은 ‘자가 소유 건물’...젠트리피케이션 뭐기에
  • 윤인주 기자
  • 승인 2020.01.08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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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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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30년 이상된 식당을 우리는 흔히 ‘장수식당’이라고 부른다. 이런 장수식당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백년가게’ 중 30년 이상 된 업소 50곳과 일반 음식점 50곳을 비교 분석한 ‘장수식당의 경영 성공 요인 및 사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 소유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식당이 ‘장수식당’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부동산 임대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당이나 거리가 인기가 많게 되면 사람들이 몰리고, 그로 인해 식당 매출이 증가하게 된다. 문제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가 임대료를 턱없이 높게 올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것이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결국 식당 업주는 문을 닫게 되면서 그 거리는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거리가 된다.
사진=파이낸셜리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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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식당의 성공 비밀은 자가 소유 건물

자신의 건물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곳은 일반 식당에서는 35.6%에서 불과했지만 장수식당은 77.6%로 2배를 넘었다. 임차로 매장을 운영하는 곳은 일반식당 중에서는 64.4%였으나, 장수식당의 경우는 20.4%로 나타났다. 즉, 장수식당의 장수 비결은 자가 소유 건물을 갖고 있는 경우다. 이는 임대료 부담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식당은 인근 주변 식당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양을 자랑하면서 맛집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식당이 맛집으로 선정되면서 인기를 얻게 된 비결은 결국 자가 소유 건물이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양도 푸짐하게 손님에게 대접했기 때문이다. 임대료 부담이 덜어지게 되면 그만큼의 액수를 손님들에게 돌려주게 되고, 그로 인해 손님들이 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메인 메뉴가 한 가지 인 경우는 장수식당이 20.4%, 일반식당이 12.2%로 장수식당이 많았다. 하지만 밑반찬 가지 숫자는 장수식당이 더 많았다. 그것은 메인 메뉴는 단순하게 하면서도 밑반찬을 많이 제공함으로써 손님들에게 각인됐기 때문이다.
사진=파이낸셜리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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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영업했던 홍석천, 폐업한 이유

방송인 홍석천씨 역시 14년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운영해온 식당을 최근 접었다. 이태원 경리단길은 이른바 ‘X리단길’ 열풍을 일으킨 원조 거리다. 하지만 임대료 상승으로 식당들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쇠퇴의 길을 걸었다. 홍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를 오늘에 있게 해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태원 마이타이를 12월 9일까지만 영업하고 문을 닫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홍씨는 폐업 이유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과도한 임대료 인상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 이유는 홍씨가 이태원 식당 2곳을 최근 폐업했는데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임대료 폭등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홍씨는 이태원 경리단길 상권 살리기 주제로 방송프로그램까지 진행했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 셈이다.
사진=파이낸셜리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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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살리기 위한 법안 국회에 발의됐지만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상생 협약을 맺고 있다. 점포나 건물주 그리고 지자체 모두 살기 위한 상생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국회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상권 상생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현재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는 아직가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나 업주 및 건물주가 상생을 위해 나섰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정쟁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세계적인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건물주로서는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당연하고, 점포 업주는 임대료를 가급적 낮게 지급하기를 원한다. 이 간격의 극복을 위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제도적 법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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