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평긍권, 재산권, 자유와 창의원 침해
정부가 12.16 대책을 통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로 했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 40%에서 20%로 낮췄다. 그러자 정 변호사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권을 침해한다면서 헌재 소원을 제기했다. 대출 전면 금지가 위헌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생각이다. 그리고 이런 헌재 소원이 헌재에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토지공개념 그리고 대출 규제
정 변호사의 위헌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토지공개념을 꺼내들면서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이 공공성을 위해 적절히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토지의 소유 불균형이 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또한 토지공개념은 현행 헌법에도 규정돼 있다. 헌법 23조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해 있다. 또한 헌법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활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조문이 바로 토지공개념을 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헌법에서 토지공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출 전면 금지는 토지공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1978년 박정희정부 당시 신형식 건설부 장관이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면서 알려졌고, 1989년 노태우정부가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다만 토지공개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이 많다. 예를 들면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3법 중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런 이유로 이번 대출 전면 금지 역시 위헌 소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