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불안심리 이용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를 올해 1월부터 집중 점검해 972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 점검 결과,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2.1%), 화장품 등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00홍삼 제품’은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를 예방한다고 광고하고, ‘녹차의 카테킨’이 바이러스 이기는 세균방어막을 형성한다고 강고하고, ‘00프로폴리스 제품’이 비염과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및 광고를 했다. 또한 소독제 관련 오인 광고도 있었다.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손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이에 식약처는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면서 관련 제품 구입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공기청정기가 코로나 막아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는 공기청정기나 가습기 광고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45개 사업자 광고 53개 중 40건에 대해 시정조치했고, 나머지 광고도 조속히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과장은 “표시광고법상 위법 가능성이 있는 광고들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일단 사업주들에게 광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검찰고발 등 더욱 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을 이용해 거래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