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검찰시민위원 150여명 중 무작위 추첨
부의위의 구성은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150여명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15명을 뽑는다. 부의위는 수사팀, 피의자, 변호인 등의 출석 없이 오로지 위원들로만 구성되며 사건기록과 의견서만 보고 수심위 개최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부의위원들에게 제출할 수사기록과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았다. 특히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들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사건 개요와 쟁점을 요약해야 했다. 이 부회장 측은 수사가 적정하지 않았다면서 수심위에서 수사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검찰은 수사를 적정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굳이 수심위를 소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제도 악용 vs 피의자 인권 중요
검찰 측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를 이 부회장이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신들의 수사는 정당하고 적정했는데 이 부회장 측이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최대한 악용해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면서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수심위를 통해 수사의 적정성 여부를 최대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수사의 적정성 여부에 자신이 있다면 검찰이 굳이 수심위를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 오히려 반격했다. 또한 수심위 소집을 요구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결국 수심위를 피하겠다는 검찰의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수사 절차 상 구속영장 청구 시기에 청구를 했을 뿐이라면서 수심위를 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수심위가 열린다고 해도 과연 일반인들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정 행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수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법률적 전문성이나 기업과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수사 적정성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