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심의위, 국민적 관심 비춰 소명 필요
수사와 기소 적정성 여부 판단 중요
결국 수사심의위에서 수사와 기소가 적정했느냐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수사와 기소가 부적정하다고 주장하는 이 부회장 측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언론 등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언론의 경우 무리하게 수사와 기소를 한다고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수사심의위에서는 ‘추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이 ‘미리 짜맞춰놓고’ 억지스럽게 수사를 했다는 증거 자료를 수사심의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검찰은 다소 유리한 고지에 올라있다. 다만 수사심의위도 여론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만약 이재용 동정론이 계속 제기된다면 수사심의위로서는 수사와 기소가 적정했다고 판단을 내리는데 주저할 가능성이 높다. 거꾸로 이재용 심판론이 제기된다면 수사심의위는 수사와 기소가 적정했다고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핵심은 영장 기각
법조계에서는 핵심은 구속영장 기각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한지 이틀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그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이미 기각 사유에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런 점을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적극 활용한다면 수사·기소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위법 사항을 최대한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창과 방패가 서로 부딪히게 되는 셈이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