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불기소 검찰 권고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등을 불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위원 13명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내렸기 때문에 삼성 측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결과다. 지난 26일 당시 위원들은 자본시장법 178조를 이 부회장이 위반했는지 등을 치열하게 논의를 했다. 위원 중에는 자본시장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인사도 포함됐다. 자본시장법 178조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래 등을 할 때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거짓의 기재’ ‘거짓의 시세 이용’ 등을 금한다. 하지만 해당 법 규정이 워낙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게 해당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수사심의위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권고를 했다. 하지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의결을 따를 이유는 없다.검찰, 입증 아무런 문제 없어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10여개 불법 행위가 있었고, 이 부회장이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자본시장법 178조에 명시된 모든 금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조원대 분식회계도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게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발동 등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고 있다. 여기에 이 부회장마저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여론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기소에 무게가 실려진다.재판에서 과연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과연 혐의 입증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미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의결을 했다는 것은 재판에서 검찰이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불기소 의결이라고 해서 무조건 ‘혐의 없음’은 아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기소 유예’ 정도가 된다. 따라서 기소는 가능하다.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혐의 입증을 최대한 하지 못한다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의결은 이 부회장 측에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 기각과 함께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더욱 힘든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이 혐의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역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