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지시한 적 없어
제주항공 측은 구조조정을 지시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측은 “어제 밝혔듯이 이스타 측에서 제주항공이 구조조정을 요구했다는 증거라고 언론에 공개한 파일 내용과 3월 9일 오후 17시경 이스타항공에서 제주항공으로 보내준 엑셀 파일의 내용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했다”면서 이스타항공에서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 제주항공이 구조조정을 지시했다는 이스타 측의 주장은 거짓이다”고 말했다. 체불임금을 제주항공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이스타항공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주식매매계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은 그 자체만으로는 ‘중대한 부정적영향’으로서 제주항공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을 뿐이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피해를 제주항공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체불임금도 주식매매계약서상 이를 제주항공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불법행위 사안으로서 당연히 현재 이스타 경영진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일가의 주식 헌납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현재 이스타항공의 미지급금은 약 1700억원이며, 체불임금은 약 260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 상황대로 딜을 클로징하면 1700억원대의 미지급금과 향후 발행할 채무를 제주항공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홀딩스 보유 지분에는 제주항공이 지불한 계약금과 대여금 225억원에 대한 근질권이 이미 설정돼 있어,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과 상의 없이 지분 헌납을 발표할 권리도 없다”고 말했다.자금관리인 파견 문제는
제주항공 측은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지난해 12월 27일 이뤄진 이스타항공에 대한 100억원 자금 대여와 관련해 제주항공의 자금관리자 파견 및 이스타항공의 일정 규모 이상 자금 집행에 대해 자금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됐다”면서 “제주항공은 주식매매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자금관리자를 파견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또한 “주식매매계약서 및 관련 계약서상 타이이스타항공과 이스타항공 간의 보증관계 해소, EOD(Event of Default) 발생 방지, 기타 등의 선행조건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한 선행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베트남 기업결합심사 완료 서류를 오늘 받았다. 이로써 제주항공이 수행해야 할 계약 선행조건은 다 완료됐다. 딜을 클로징하려면 이스타홀딩스의 선행조건이 완료돼야 한다”고 이스타항공 측에 말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