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사라진 전세 시장, 임대차 3법으로 더욱 위축
[부동산리뷰] 사라진 전세 시장, 임대차 3법으로 더욱 위축
  • 윤인주 기자
  • 승인 2020.08.03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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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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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수도권에 전세 매물의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계약이 9년만에 최소로 떨어진 것이다. 3일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성사된 아파트 전세 계약은 6천304건으로 올해 최다로 거래됐던 지난 2월(1만3661건)과 비교하면 46% 수준이다. 2011년 통계를 처음 시작한 이래로 6천건대로 떨어진 것이다. 이는 9년만에 최소 거래인 셈이다.

전세 품귀 현상 가속

전세, 반전세, 월세 등을 포함한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달 8천344건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도 전세나 월세 계약 건수가 감소했는데 지난달 서울 다세대·연립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5천714건으로 2개월 연속 줄면서 5월(8천778건)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같은 전세 품귀 현상이 보인 이유는 7.10 부동산 대책 때문으로 보인다. 4년짜리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 임대를 폐지하는 방안이 발표됐는데 임대 시장에서 물건은 더 줄어드면서 전세시장이 더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물건이 귀해지는 만큼 시장에서는 전셋값의 상승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세간에서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품귀 현상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31이루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갭투자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면서 전세라는 형식을 아예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보이면서 전세 대란은 더욱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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