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도신 속 빈상가 개조, 공공임대주택으로
[부동산리뷰] 도신 속 빈상가 개조, 공공임대주택으로
  • 윤인주 기자
  • 승인 2020.08.11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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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도심의 빈 상가 등을 개조해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주택과 준주택에서 오피스, 상가 등으로 확대했다. 준주택은 오피스텔과 기숙사, 고시원 등을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주택과 준주택을 매입한 후 개보수를 거쳐 공공음대로 긍급해왔다.

법개정 통해 오피스 리모델링 가능

이번 법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나 숙박시설 등도 리모델링을 해서 1~2인 주거용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공실이 많이 생긴 도심 내 유휴 오피스와 상가를 활용해 1인 주거 수요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서울 도심 오피스 공실률은 12.9%로 높은 수준이며, 상가 공실도 온라인 쇼핑이 확산하면서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등지에서 공공임대주택 8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리모델링 사업자가 LH 등과 매입약정을 맺고 오피스 등을 사들여 공공임대 공급 사업에 참여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법 개정으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호당 단가는 1억5천만원가량으로 책정됐으며, 주택도시기금이 95%(출자 45%·융자50%)를 지원한다. 상가 등을 공동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 세대간 경계벽 두께 의무를 15㎝에서 10㎝로 완화하고, 바닥은 공사 없이 기존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초년생 등 입주계층에 맞는 커뮤니티시설 등 생활 SOC와 편의시설을 함께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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