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공정위, 금호아시아나 과징금 부과
[산업리뷰] 공정위, 금호아시아나 과징금 부과
  • 채혜린 기자
  • 승인 2020.08.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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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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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에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 등을 매개로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놓인 금호고속을 지원,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자체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했다.

금호고속 밀어준 금호아시아나

공정위에 의하면 2015년부터 금호산업 지부사업부 소속 그룹 전략경영실은 금호고속 자금조달을 그룹 차원에서 이뤄지게 했고,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했다.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인 게이트그룹 소속 게이트고메코리아(GGK)에 30년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개로 게이트그룹은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1600억 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일괄 거래’를 체결했다. 또한 2016년 일괄 거래 협상 지연으로 금호고속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자 9개 계열사는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1.5∼4.5%)로 총 1306억 원을 단기 대여했다.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 지분(2016년 8월 41%→2019년 51%)이 높은 금호고속은 채권단 등으로부터 핵심 계열사(금호산업, 금호터미널, 구 금호고속)를 인수, 박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됐다. 공정위 측은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에도 총수 일가의 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라고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룹 차원에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거래와 연관된 제삼자를 매개로 금호고속을 우회 지원한 사실을 은닉하려 했지만, 다각적 조사 기법을 통해 실체에 접근·조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이번 징계를 이야기했다.

금호아니사아 “정상 거래”

하지만 금호아시나아그룹은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자금 대차 거래, 기내식 거래 및 BW 거래가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기내식 사업권 및 BW 거래의 경우 게이트그룹을 인수한 하이난 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금호고속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설명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종전 기내식 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이후 우수한 기내식 제조능력을 보유한 GGK와 정상적인 신규 계약을 체결했”고 해명했다. 이를 통해 기내식 비용 절감, 고객 만족도 향상 등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금호측의 이야기다. 그러면서 “금호고속에 대한 BW 투자 역시 전략적 제휴에 따른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이뤄진 통상적인 거래로 전혀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결 내용을 정상거래의 근거로 제시했는데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18년 12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LS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계약 연장의 부당한 거절에 따른 1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금호그룹 측은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게 되면 해당 내용을 상세히 검토 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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