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권고 무시한 검찰
수사심의위는 2018년 도입된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이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막기 위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쇄신안의 일환으로 수사심의위를 발족한 것이다. 그리고 수사심의위의 첫 번째 결정이 바로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였다.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그리고 검찰은 장고의 시간에 들어갔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그리고 수사심의위는 한 검사장에 대해 기소 역시 불기소해야 한다고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한 검사장의 기소를 강행했고,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 검찰이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수사심의위를 아예 무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외부 개혁의 목소리 듣겠다는 검찰, 스스로 무력화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 하지만 검찰이 자제 개혁안으로 내놓으면서 외부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결정을 내린 점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특히 수사심의위의 표결에 참여한 13명 중 불기소에 찬성한 인원이 10명으로 압도적이었던 배경이 ‘결정적 증거의 부재’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이 부회장이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 부회장이 무죄 선고를 받게 된다면 검찰 개혁의 여론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검찰 개혁의 명운이 이 부회장 재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이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무리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기소가 법리적 판단에 의하기 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많이 작용됐다는 평가도 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