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하도급 대금 등을 상습체불한 건설업체 3곳이 관보를 통해 첫 공개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를 오는 9일부터 3년간 관보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총 51억7000만원(하도급대금 7억 7000만원, 장비대금 25억 9000만원, 자재대금 18억 1000만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총 6회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대전 동구 대전로 소재 A건설,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12 소재 B개발,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소재 C건설 등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국토부는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총 10개 업체(체불액 250억원)를 심의, 3개 업체를 공표 대상자로 확정했다.
체불을 전액 해소(197억 4000만원)한 6개 업체와 대부분을 해소(체불액 1억 3000만원 중 1억300만원 지급, 잔액 2700만원)한 1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돼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제도다.
대상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장비)대금, 건설공사용 부품(자재)대금 등의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대표)다.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국토부 누리집·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된다. 시공 능력 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 공표 후 체불을 해소할 경우 명단 제외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 “이번 공표 추진과정에서 10개 체불 업체 중 7개 업체가 체불을 해소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명단 공표’는 기존의 제재에 비해 심리적인 압박 효과가 높아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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