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배달 플랫폼 업체 ‘배달의민족’이 B마트를 지난해 11월 서비스 개시를 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증가한 매출 비율은 963%에 달했다. 배달의민족은 상품을 대량 직매입해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B마트 사업을 지난해 11월 개시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아한형제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B마트’가 지난해 11월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 개시 후 매월 매출이 증가해 올해 8월 서비스 개시 대비 매출이 963% 증가했다.
B마트 매출은 대폭 증가, 골목상권은 반토막
반면 서울지역 편의점 업체의 배달매출액은 반토막이 났다. 한국편의점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A 편의점 업체는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점포가 작년 11월 582곳에서 올해 8월 942곳까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평균 주문액은 48% 줄었고, 평균 주문 건수도 3.3건에서 1.5건으로 줄었다.
B마트가 성공하자 요기요 또한 B마트와 유사한 형태의 요마트 서비스를 9월 정식 론칭했다. 기존에 편의점 배달대행 서비스를 해왔던 요기요에 대해 편의점 측은 요기요가 취득한 빅데이터를 요마트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요마트 측은 요마트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스토어스코리아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별개 법인으로 관련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또, 편의점 측은 요기요 배너 노출로 홍보를 진행중이지만, 요마트는 편의점 카테고리 상단 노출을 통해 특혜를 받고 있고, 배달의 민족은 B마트가 있다는 이유로 편의점이 배달앱에 입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인수·합병(M&A)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해놓은 상태로서, 양사가 합병 시 시장 점유율은 98% 이상 수준으로 온라인 소매유통업도 독점하게 될 전망이다.
대형마트·편의점에 비해 규제 없어
홍 의원은 “기존 대형마트나 편의점들은 판매품목과 영업일수, 영업점 위치 등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플랫폼 업체들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유통업에 진출하면서 발생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배달앱의 유통업 진출에 대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배달앱이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신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배달앱이 유통업까지 점령을 하면서 지역 상권이 오히려 죽게 된다는 것이다. 막대한 자본을 갖고 지역 유통 상권까지 지배를 하면서 지역 상권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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