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면세 인정 받기 위해
제보 내용에 따르면, 2015년 BHC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육계에 대한 면세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들의 염장 공정 변경이 부가세법 상 1차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하고, 국세청은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는데, 이 과정에서 변경된 공정이 실질적으로 양념 및 숙성 공정에 해당되어 면세를 받을 수 없음에도 BHC가 이를 보존성 향상을 위한 1차 가공이라고 사실관계를 허위·왜곡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구체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국가기관을 기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법령해석과 관계자는 “법령해석은 질의자가 제출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판단하고 있고, 당시 공급공정의 변경에 따른 신선육(생닭)의 염장제 구성 성분 변화 등은 분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해당 의원실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소재류 연구개발분야 전문가의 성분 분석을 받아본 결과, 새로운 염장제의 경우 기존 염장액 구성에 없었던 ‘마늘분’과 ‘양파분’이 새로 추가돼 마늘맛과 양파맛이 가미됐고, ‘정백당’이 20%p이상 추가 첨가돼 단맛이 강해졌으며, ‘정제염’의 경우 배합비율은 줄었지만 실제투입량이 0.67g(1.85g→2.52g) 증가해 오히려 짠맛도 강해졌다고 한다. 이는 보존성 증진에 그치지 않고 맛과 성상의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 해당 의원실이 입수한 2015년 10월 14일 자 BHC의 전체 가맹점 대상 공지사항을 보면, 수도권 100개 지점에 대한 ‘변경 신선육 테스트 결과’에서 100개 지점 중 72개 지점이 ‘맛의 차이’가 없다고 답했고, ‘식감 차이’에 대해서도 90개 지점이 차이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보존성 증진을 위하여 염장액을 투입”했다는 BHC의 질의내용과 달리, 공급공정 변경 과정에서 BHC가 의도했던 것은 본래 2차례 이루어지던 염지 공정의 일원화였고, BHC 역시 구성품목이 변경된 염장제가 투입된 신선육이 맛과 성상의 변화로 인해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고 할 것이다.가맹점에 광고비 명목 부담
한편, BHC는 2015년 10월 염장 공정과정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기존에 가맹점에 부과하던 광고비 200원에 추가로 200원을 별도 부과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총 400원을 전체 가맹점에 부담시켰는데, 2016년 12월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이를 매출로 인식했으나, 2017년 1월부터 이를 면세 대상인 신선육 공급가격에 포함시켜 부과하기 시작했다. 광고비 부과에 따른 부가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BHC가 탈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가세 규모는 8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부가세 납부제척기간 5년을 고려하면, 2015년 귀속분의 납부제척기간이 2021년 초에 도래하는 만큼 국세청의 조속한 조사와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BHC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적된 바 있고, 특히 지난해 30%가 넘는 BHC의 영업이익률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BHC가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으로 면세를 인정받아 부가가치세를 회피했고, 기존 공급공정에 의하면 발생하지 않았을 염장비용을 기술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다. 기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탈세를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국세청이 오히려 일부 기업의 탈세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와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본부-가맹점 간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가맹점에 대한 비용 전가 외에도 탈루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세청은 여러 가능성과 맥락을 고려하고, 다양한 쟁점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