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 등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강의 사이트 11곳 사업자를 적발하고 제재를 가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제일의 인기강의’, ‘합격보장’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거리낌없이 펼쳐왔다.
14일 공정위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자격증 취득 관련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총 29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위 과장 광고로 적발된 곳은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 이지컴즈, 배움, 아이티고, 에듀윌, 에이치에스교육그룹, 위더스교육, 유비온, 이패스코리아, 제이티비그룹, 지식과미래 등 11개 사업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자신의 실적이나 지위를 과장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교재의 시험문제 적중률을 과장했다”며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을 현재에도 유효한 것처럼 표시하고 공정위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면서 ‘공정위 이용약관 준수’로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에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하고 총 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법위반 행위 정도와 기간, 소비자 유인효과 등을 고려해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명령을,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격증뿐만 아니라 어학 등 전반적인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관계자는 “사업자는 자신의 신뢰도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표시할 경우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을 표시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소비자 역시 이를 꼼꼼히 따져보는 관행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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