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A씨는 주유소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며 금융회사와 동일한 적금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모았다.
적금에 가입하면 원금과 함께 1년 약정 시 연 10.5%, 2년 약정 시 연 12%(2년 24%)의 이자를 준다는 것이 미끼였다. 그러나 막상 만기일이 다가오자 A씨는 다른 상품에 투자했다며 이자는 물론 원금도 상환하지 않았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이자가 높은 예·적금형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유사수신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통보한 유사수신 업체 수는 올해 들어서만 7곳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배 가량 증가했다.
유사수신 업체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인 것처럼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받는 등 금융 업무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는 곳을 말한다. 사실은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은 실체 없는 유령기업인 경우가 많다.
아울러 유사수신 업체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적법한 금융회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예탁증서, 공증서, 가입신청서 등을 허위 발행한다. 글로벌 금융 기업으로부터 적법하게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 것처럼 속여 전혀 위험하지 않은 투자라고 허위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하는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s1332.fss.or.kr)에서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이 보호되는 상품인지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유사수신 업체 관련 문의나 신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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