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등 고강도 대책 내놓아
[부동산리뷰]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등 고강도 대책 내놓아
  • 윤인주 기자
  • 승인 2021.03.19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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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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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의 후속 대책 중 하나로 재산등록 의무화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당이득을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2.4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LH 사태로 인해 민심이 크게 악화되자 19일 당정은 머리를 맞대고 이같은 고강도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공무원에 한해서 재산등록을 해야 했지만 모든 공직자로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면 부동산 투기도 자연스럽게 근절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고위당정협의에서 부동산 투기는 국가 경제를 왜곡하고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망국적인 적폐라고 규정했다. 이에 불법 투기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를 제기했다. 이는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동산 거래를 하면 사전 신고하는 제도까지 포함된 것을 말한다. 그동안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에 한해서 재산등록을 하게 돼 있었는데 이 제도로 인해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열풍을 다소 잠재우는 효과가 있었다. 물론 부동산 투기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재산등록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일단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부당이익 5배 환수 조치

또 다른 카드는 부당이익이 있다면 취득이익의 3배에서 5배 환수하는 조치이다. LH 직원들이 매입한 제3기 신도시 토지 상당 부분이 농지로 드러난 만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개정도 추진하겠다는 것이 김 대행의 생각이다. 개정 농지법에는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취득 이후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처분 명령과 함께 처벌을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독기구 설치도 꺼내들었다. 그것은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아파트 가격 담합 등 모든 시장교란 행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2.4 공급대책 역시 흔들리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행이나 정세균 국무총리 모두 2.4 대책이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은 물론 내집 마련을 위해서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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