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시장 우리사주조합’ 기본예탁금 1억원 면제된다
‘코넥스 시장 우리사주조합’ 기본예탁금 1억원 면제된다
  • 박대용 기자
  • 승인 2016.11.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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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한국거래소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앞으로는 코넥스 시장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원활한 주식 매매를 지원하기 위해 조합에 대한 기본예탁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15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코넥스 시장 우리사주조합 주식매매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 거래계좌의 기본예탁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코넥스 주식취득이 불가하다.
예를 들면 코넥스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 증권사 거래계좌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증권금융에 개설된 별도의 예탁계좌로 취득주식을 예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통합잔고(증권사 거래계좌+증권금융 예탁계좌)가 1억원 이상 임에도 불구, 증권사 거래계좌의 예탁금이 1억원에 미달해 자사주 취득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 기업애로해소 특별반에 건의된 현장 불편사항을 개선한 것”이라며 “증권사 시스템 개발일정을 감안해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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