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판단 내린 식약처
식약처는 남양유업의 심포지엄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남양유업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호가인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이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의 표시·광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과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주요 경쟁사 반사이익
만약 남양유업이 영업정지를 당한다면 주요 경쟁사들이 반사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16일 업계에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2개월 영업정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세종송장은 남양유업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만약 이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주요 경쟁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경쟁사는 매일유업, 빙그레, 동원동원F&B, 롯데푸드, 풀무원, 동서 등이며 특히 매일유업은 대부분 매출액이 규가공 제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더욱 얻을 것으로 판단했다.흑역사 써내려가는 남양유업
남양유업은 이로써 또 하나의 흑역사를 써내려가게 됐다. 2013년 갑질 논란으로 국민들로부터 미운털이 제대로 박혔고, 최근 들어 겨우 터널에서 빠져 나오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또 다시 국민에게 미운털이 박힌 모습이다. 게다가 2020년 온라인 맘카페에서는 경쟁회사인 매일유업에 대한 비방 글과 댓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았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