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210건 요구
현대로템은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요 사업자인데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로템㈜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1천 6백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기계 업계에 다시한번 경종을 울린 사례이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 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 노력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