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공정위, 배민·요기요 불공정 약관 철퇴
[산업리뷰] 공정위, 배민·요기요 불공정 약관 철퇴
  • 채혜린 기자
  • 승인 2021.08.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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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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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셔리뷰=채혜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배민과 요기요 불공정 약관은 배달 문제로 소비자에 손해가 발생해도 어떤 책임을지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사전통지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배달앱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조치된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2개 배달앱의 소비자 이용약관과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배달앱 시장 규모 코로나로 크게 성장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배달앱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한 반면 배달앱 약관이 불공정 약관이 되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부 사업자의 점유율이 대부분을 차지해 이에 대한 약관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시점은 2020년 6월 말로 당시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49.1%), 요기요(39.3%), 배달통(4.7%)였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서비스를 종료한 배달통을 제외하고 상위 2개 업체의 불공정약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소비자가 가장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은 배달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달앱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음식의 주문과 배달까지 배달앱을 이용하고 함께 대금을 결제하는 반면 배달앱 사업자가 주문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손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배달앱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배달앱 사업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을 시정하고, 배달앱 사업자가 스스로의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 손해배상의 방식·액수 등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도 시정 조치 했다. 소비자가 탈퇴한 후 소비자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도 문제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음식업주 이용약관의 경우에도 사전통지 없이 배달앱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부당하다고 보고 배달앱 사업자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어떠한 합당한 통보절차 없이 소비자 또는 입점업주의 계정을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음식업주의 리뷰 등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 음식업주가 탈퇴한 후 음식업주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도 시정조치했다. 공정위 시정 조치에 따라 배달앱 사업자들은 8월 중 약관 변경을 소비자 및 입점업주에게 공지하고, 8월말에 변경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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