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오미크론 강타, 여행업계 한숨만 푹푹
[소셜리뷰] 오미크론 강타, 여행업계 한숨만 푹푹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1.12.02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방역 대책으로 3일부터 2주 동안 모든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면서 여행사들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여행업계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으로 국외 여행 수요 회복을 기대했지만 오미크론 때문에 또 다시 된서리를 맞게 된 것이다. 10일 격리를 감수하면서 국외여행을 떠날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행사로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갑작스런 발표, 당황한 여행사들

여행사들은 위드 코로나로 인해 국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로 예약을 받았고, 비행기표도 구입을 했다. 하지만 1일 저녁 갑작스럽게 2주 동안 모든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자가격리를 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여행사들은 당혹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여행사들은 오전에 대책회의를 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여행사에게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치면서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여행사들은 예약 취소하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물려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용약관에는 전쟁이나 전염병 등 천재지변 상황 때만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때와 달리 이번에는 10일 격리란 불편사항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어서 위약금을 물리는 게 규정에 맞지만, 소비자들이 ‘정부 대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소하는 건데 왜 위약금을 물리냐’, ‘애초 무격리 조건으로 예약을 받지 않았냐’고 항의가 있기 때문에 여행사들은 고민이 깊어진 것이다.

미리 예약했던 비행기 좌석·호텔 위약금은

문제는 미리 예약했던 비행기 좌석이나 호텔 등 취소 시 항공사와 호텔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대한항공 관계자는 자체저긍로 정부의 오미크론 방역 대책을 신규 출입국 제한 조치로 해석해 3일부터 2주 동안 취소되는 국외노선 좌석에 대해서는 취소 위약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것은 항공사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항공사들은 위약금을 부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현지 호텔의 경우 위약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여행사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