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매출은 늘었지만
대형 유통업체의 매출은 늘었지만 납품업체 1천500곳은 다른 유형의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에 비해 높은 비율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사품 판매대금을 법정기한 안에 받지 못한 비율이 전년 대비 4.1%포인트 상승한 7.9%였다. 업태별로 보면 온라인쇼핑몰이 15.9%로 가장 높았다. 백화점 4.9%, 아웃렛·복합몰 3.9%, TV홈쇼핑 2.1%, T-커머스 0.9% 등이었다. 또한 최저가 유지를 위해 타 업체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배타적 거래를 요구받았다는 응답은 전체의 2.4%였고, 그중 온라인쇼핑몰이 5.7%로 가장 높았다.판촉비용 부당하게 떠넘겨
게다가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응답도 전체의 1.7%였는데 온라인쇼핑몰에서는 4.1%로 나타났다. 판매장려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받았다는 응답은 5.2%였고, 물품 구입 강요 등 불이익 제공 7.9%, 부당 반품 2.6%, 계약서면 미·지연교부 2.2%, 대금 부당 감액 3.8% 등이었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비율도 온라인쇼핑몰이 94.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98.0%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데 이는 백화점(100%), TV홈쇼핑(99.3%), 아웃렛·복합몰(99.2%), 대형마트·SSM(98.6%)보다 낮은 수치다. 거래 관행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는 응답률도 온라인쇼핑몰(82.0%)만 전체 평균(92.1%)보다 낮았다. 박기흥 유통거래과장은 “온라인 유통 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정책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