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보 사례가
이중 편법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으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가 2천6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주택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신고한 ‘업·다운계약’ 혐의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경우가 1천339건이었다. 이밖에도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에 통보된 것이 58건, 불법전매·법인 명의신탁 등이 의심돼 경찰에 통보된 것이 6건이다. 특히 아빠 찬스를 통해 편법증여 의심 사례와 법인 자금 유용 의심 사례가 다수 있었다.아빠 찬스
20대 A씨의 경우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해당 과정에서 매수인 A씨 대신 그의 부친이채무 인수 등 모든 조건을 합의햇으며, A씨는 인수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명의신탁 의심된다면서 경찰청에 수사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명의신탁 등의 혐의가 확인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한 B씨는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약 7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나 법인자금유용과 편법증여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세청은 통보 자료를 분석해 탈세 혐의가 확정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C씨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41억원에 사들이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의 자금으로 16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 역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자금조성 경위와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탈루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D씨는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용도)로 받은 30억원 중 일부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에 통보됐다. 금감원은 대출 분석·조사를 통해 유용 혐의가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방침이다.30대가 가장 많아
편법증여 의심 사례 중 30대가 1천26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10억원 이상 적발 사례도 24건이나 있었다.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고가 주택을 매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편법대출의 경우 은행권에서 31건, 제2금융권에서 27건이 각각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 등 초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많았다. 강남구에서 361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서초구(313건)가 뒤를 이었다. 서울 성동구(222건), 경기 성남시 분당구(209건), 서울 송파구(205건) 등의 순이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