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에 기술자료 요구하면서 목적 등 담은 서면 미교부
“품질 확보 관련 기술자료 요구 시에도 요구서면 발급해야”
[파이낸셜리뷰=이석원 기자] LG전자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LG전자가 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LG전자가 하도급 업체에 요구한 기술자료는 부품 승인도·승인원·품질 관련 자료로, 승인도는 제조 위탁받은 제품을 공급하기 이전에 최종 승인한 수급 사업자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이다.
또한 승인원은 주문된 발주 제품에 대해 사전에 약정된 검사기준에 적합한 부품을 사용한다는 내용 및 제품의 설계도면이 사전에 발주자가 공지한 사양 등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료로, 원사업자가 제조위탁한 목적물을 수급 사업자가 제조‧조립하는데 사용되는 자료다.
그러나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 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하면 제공토록 하고 있다.
LG전자는 5개 중소업체에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바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LG전자에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44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 관계 등 수급 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품질 확보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해당 기술자료의 제출 요구 시점에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또한 “형식과 무관히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 사항·노하우를 사용해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킨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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