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한숨 돌린 HDC현대산업개발, 3~4년 시간 벌었다
[산업리뷰] 한숨 돌린 HDC현대산업개발, 3~4년 시간 벌었다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2.04.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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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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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전완수 기자]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려진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잠시 효력을 잃게 되면서 현산은 한시름 놓았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편결에서 현산의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날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활동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일단 영업할 수 있게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부실시공 혐의로 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31일 현산은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냈다. 건설업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현산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곧바로 영업정지에 들어갈 경우 하청업체 및 종사자들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4년 시간 벌어

업계에서는 3~4년 정도의 시간을 벌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1심 결과까지는 최장 1년 6개월 정도이고 최종심까지 합치면 3~4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 등이 있기 때문에 다른 행정처분 건들과 병합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 서울시는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고민에 빠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번 법원의 인용이 나오면서 어떤 식의 처분이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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