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통화녹음 필요
갤럭시 제품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업무상 통화녹음 때문이다. 통화녹음이 일상생활에 없어서 안된 것이 현실이다. 차라리 사생활 유출 등의 방지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다. 동의 없이 녹취가 이뤄진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통화녹음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언론의 자유 보장 측면이나 개인이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혹은 민사적인 문제에서 증거자료로 재판 과정에서 활용할 때 등이다. 이런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사자의 동의 없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니었는데 법안이 만약 통과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녹음이 가능하게 되면 사실상 민사 등 각종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만약 녹음이 불법으로 된다면 그로 인해 갤럭시 시리즈의 구매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일각에서는 해외 스마트폰과의 역차별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